그린데이터센터인증 소개

 

그린데이터센터인증이란?

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에 의한 인증기준과 적합성 심사를 통해 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

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이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거나

에너지효율을 검증하는 민간자율인증제도

 

인증의 종류 및 내용

본인증

인증등급이 부여되는 대표 인증

예비인증

인증 참여 전 운영데이터가 부족한 경우
일부 데이터로 참여 가능한 인증

설계인증

설계 시 데이터센터의 PUE를
평가단이 정량적 검증

 

추진배경

데이터센터의 에너지사용 증가,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센터의 그린데이터센터(고효율/저전력화) 전환 요구 증대

전력 소모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의 그린화(에너지 효율화)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데이터센터 산업발전 기반 마련

데이터센터 운영기업의 친환경 운영, ESG경영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제3자 공인 수요 증가

 

인증대상 및 요건

(데이터센터 요건)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0조 시행규칙에 의거한 일정규모(500㎡ 이상) 이상

신청기관이 상기에 부합하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

신청 데이터센터가 적산전력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을 것(본인증 : 1년, 예비인증 : 최소 3개월, 설계인증 : 해당없음)

 

평가기준

(VER.4) 데이터센터 인프라효율성지표*(PUE) : 80 점 | 그린활동지표 : 20점 | 가점 : 5점

* ISO/IEC 30134-2 (PUE) 국제 표준 측정방법을 준용함

 

인증등급

평가점수에 따라 총 4단계 인증등급 부여

* 60~70점 미만 : Bronze | 70~80점 미만 : Silver | 80~90점 미만 : Gold | 90점 이상 : Platinum

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

 

인증혜택

(에너지 효율 측정) 개별 데이터센터의 계통별 에너지 효율진단 및 TCO 감소 요인 발굴

(인증등급 활용 대외 홍보) 인증 등급을 활용한 대외 홍보(언론보도, ESG경영(지속가능경영)보고서)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

(데이터센터 인센티브 조건 충족) K-택소노미 녹색금융 활용 인정조건 달성(이자율 혜택), 최적가용기법(BAT) 신청 시 제3자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정 계수 면제

(에너지 효율 개선)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진단 및 제언

 

인증표시 및 심볼마크

형태

기본적인 형태는 그린을 의미하는 나뭇잎이 그 안에 데이터센터를 감싸서 그린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.

인증서

인증 표시 및 사용목적

1) 인증 소유와 활용의 명확성

2) K-택소노미 녹색금융 인정조건 달성

3) 최적가용기법(BAT검증) PUE 검증 만족

4) 대외홍보를 위한 인증 마크 활용(언론보도, 웹사이트, 지속가능보고서 등)

 

GDC인증 문의

그린데이터센터인증 사무국

- email. hjseo@kdcc.or.kr

- Tel. 02-761-2051